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은 8일 총기사고 후속조치 법안인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포의 실탄뿐만 아니라 공포탄까지 관할 경찰서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폭력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유 등을 결격사유에 포함시켰다.
개정안은 총포 소지 허가의 갱신기간 단축, 소지 허가의 요건 강화, 총포의 위치 추적, 실탄 및 공포탄 보관 등 미흡했던 총포의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총포 소지 허가에 대한 결격사유에 폭력범죄의 경우 징역형 이상인 경우만 포함돼 있다. 또 총포는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탄이나 공포탄은 보관 대상이 아니다.
조 의원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총기 사고와 인명 피해로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총기 관리가 강화돼 공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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