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들 때리고 사과 않는다" 초교 학부모, 담임교사 폭행

초등학생 학부모가 교실에 들어가 담임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8일 초등학교 교실에서 담임교사 A(39'여) 씨의 뺨을 때리고 머리를 벽에 내리친 혐의로 학부모 B(4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이날 오전 8시 45분쯤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 찾아가 A씨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벽에 밀어붙이는 등 수차례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수업 중이라 1학년 학생들은 이 장면을 고스란히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B씨가 행패를 멈추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으며 A씨는 정신적 충격에 빠져 인근 병원에 입원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최근 자신의 아들 머리를 한 차례 때린 뒤 제대로 사과하지 않은 것에 항의하려고 학교를 찾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병원 치료가 끝나는 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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