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공범으로부터 건네받은 주민등록증과 통장계좌번호 등을 이용해 휴대전화를 불법 개통 및 판매한 혐의(위조공문서행사'사기)로 기소된 A(33)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대구 중구 동성로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근무하는 A씨는 2013년 8월 공범으로부터 받은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가입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99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통신업체에서 넘겨받는 등 지난해 1월까지 62대(시가 4천7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가로채 중고시장에 내다 판 혐의로 기소됐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포항 찾은 한동훈 "박정희 때처럼 과학개발 100개년 계획 세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