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진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7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 전국시도의회의장 간담회에 참석,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주는 조례 및 행정환경변화에 따라 기능을 상실한 조례를 일제 정비하기 위한 경북도의회의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을 지방의회 모범사례로 보고했다.
장 의장은 이날 "새마을운동도 사람 중심의 인문정신이 바탕 되었기에 가능했다"며 "경북도는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할매'할배의 날'을 제정했고 21세기 인문가치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장 자격으로 "지방의 일은 지방이 책임질 수 있도록 재정과 권한을 지방에 넘겨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 달라"고 건의했다.
장 의장은 또 지역 경제 활성화 사례로 '경상북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와 '경상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개정 내용을 설명하며 자료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경상북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의 경우, 실적공사비제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입찰 때 지역 건설업체 공동도급참여 비율을 지방계약법령에 반영, 지역 건설업체의 공사 참여 기회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상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도 조례 개정 이후, 직전 연도에 비해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이 37%나 늘고 생산업체의 고용도 3% 증가를 이끌어냈다.
최경철 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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