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출상환 어려울 땐 '프리워크아웃' 상담하세요

몇 년 전 대구 북구 칠곡에서 식당을 연 남정숙(가명'45) 씨는 개업 초기 1억원을 대출받아 원금과 이자를 꾸준히 갚고 있었다. 그러나 만기를 몇 달 앞두고 교통사고를 당했다. 몇 달간 식당 문을 닫아야 하는데다 병원비까지 발생하자 대출금을 갚기 곤란한 상황에 빠졌다. 남 씨는 거래은행인 대구은행에 '프리워크아웃'(pre-workout)을 신청하고, 원금상환 만기를 1년간 연장받았다.

9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국내 은행들이 7천209건(8천872억원)의 개인 사업자대출에 대해 프리워크아웃을 통해 채무상환 부담을 경감해줬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2천907건(1천509억원) 증가한 것이다. 대구은행의 경우 지난해 95억원에서 올 3월까지 163억원으로 급증했다.

프리워크아웃은 은행들이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에게 대출이 부실화되기 전에 채무상환 부담을 경감해 주는 제도다. 지난 2013년 2월 6개 은행에 먼저 도입됐으며 현재 17개 국내은행이 운영 중이다. 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개인사업자가 거래 은행에 신청하면 은행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회생가능성 등을 판단하는 채무조정 심사를 통해 지원이 이뤄진다.

지난해의 경우 만기연장이 72.5%(7천112억원)로 가장 많았고, 이자감면 방식의 지원은 16.7%(1천635억원), 이자유예는 8.0%(780억원), 분할상환은 2.8%(276억원)였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일시적 자금난으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는 연체기간 석 달 전에 거래은행에 프리워크아웃 가능 여부를 상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창희 기자 cchee@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