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내리려면 "전표 매입권 금융권에도 줘야"

독점한 카드사 수수료 과다 책정 "카드 매출채권 현금화 창구 전 금융기관으로"

중소상공인의 염원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해서는 신용카드 회사 외 금융기관에 신용카드 전표(매출채권) 매입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표 매입권한을 독점한 신용카드 회사가 과다수수료를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을 통해 수수료를 내려야 한다는 논리다.

그동안 중소상인들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창구가 신용카드 회사뿐이어서 과도한 수수료를 울며 겨자 먹기로 감수해왔다.

정두언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9일 정책의총에 앞서 이 같은 의견을 기자들에게 밝혔다.

정 의원은 "신용카드 매출채권 구매자를 신용카드 회사에서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이것이 시장경제에 맞는 대표적인 규제 철폐"라고 말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 거래로 생긴 채권을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는 이를 양수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신용카드 회사의 수익 중 절반 가까이가 가맹점 수수료로 채워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땅 짚고 헤엄치기' 식의 장사를 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 사업자는 우대 수수료율인 1.5~2.7%를 적용받고 있다. 현재 가맹점 수수료율은 평균 2.1%다.

정 의원은 이 같은 조치가 취해질 경우 경쟁을 통해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이 1%포인트가량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수수료율이 1%p 떨어지면 중소신용카드 가맹점(매출 2억원 이상, 66만 곳)에 2조원(2013년 매출기준) 이상의 혜택이 돌아가 중소상인의 실질소득 증가로 이어진다. 중소상인의 실질소득 증가는 내수진작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 중소상인들은 신용카드 매출승인 후 결제대금 입금까지 가맹점에 따라 3~15일의 결제기간이 소요된다. 이에 일부 자영업자들은 최소 연 20% 이상의 고금리로 카드채권 선지급 서비스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신용카드 전표 매입기관이 다양해지면 이 같은 고충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원은 "중소상인들을 울리는 신용카드 부당수수료는 순전히 카드업계를 위한 제도 때문"이라며 "새누리당은 말로만 경제민주화를 외칠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 부당수수료 시정을 위한 여전법 개정안' 같은 실질적인 서민경제 살리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의원은 지난달 18일 신용카드 매출채권 구매권한을 여타 금융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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