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에서 이례적으로 사형선고가 내려졌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9일 "딸과 헤어지라"는 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A(2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도 지난해 9월 A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고한 두 명을 살해했고 그 딸을 비롯한 유족들이 엄청난 고통 속에 일생을 살아가도록 한 점 등을 볼 때 원심의 사형 선고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판단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들어서는 재판부가 거의 사문화 될 정도로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지만 A씨 범행히 상당히 잔혹해 이례적으로 사형 선고를 내린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전 여자친구 B씨의 아파트에 배관수리공으로 위장하고 침입해 B씨 부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귀가한 B씨마저 감금하고 폭행했다. 재판부는 A씨가 흉기와 피를 응고시킬 밀가루, 범행 후 갈아입을 옷, 붕대 등을 챙긴 것을 감안해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고 판단했다. B씨는 A씨에게서 탈출하기 위해 4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크게 다쳤다. A씨는 범행 후 자신의 자취방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다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재판부는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발언했고,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이 없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엄벌에 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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