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권영진 대구시장 지지를 위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동 권씨 종친회 소속 A(53) 씨 등 4명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70만~15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사무실을 차려 놓고 '종친이 시장 선거에 나왔으니 지지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종친 40여 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종친 사무실로 위장해서 사무실을 차리고 경선 운동에 참여한 행위가 가볍지 않지만 문자메시지를 보낸 대상이 40여 명에 불과해 경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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