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42) MBC 전 앵커가 전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외도 사과금' 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기정)는 10일 김주하가 전 남편 강모(45)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강씨에게 각서 내용을 이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 눈길을 끌었다.
앞서 2004년 강씨와 결혼한 김주하 전 앵커는 "2009년 8월 남편 강씨가 외도를 사과하는 의미로 각서를 작성하고 총 3억2700여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지만 이에 불복해 강씨는 항소가 진행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피고는 각서가 진의가 아니었다고 하지만 스스로 각서를 공증받은 것을 보면 진의가 아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주하는 강씨와의 사이에서 1남1녀를 뒀으며 결혼 9년 만인 지난해 9월 남편 강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해 올해 1월 이혼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외도 사과금, 이라니" "외도 사과금, 그래도 아직 나머지 소송은 진행중이네" ""외도 사과금, 안타깝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양측은 이혼 소송 2심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남편 강씨는 부부싸움 도중 김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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