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피해자들이 "생계형 절도 처벌말라"…노숙자에 집유 2년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김순한)은 야간에 식당 등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모(37)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대구시 북구의 한 반찬가게에 들어가 금전출납기에 있던 500원짜리 동전 10개를 훔친 것을 비롯해 6차례에 걸쳐 동전 등 36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노숙생활을 해온 최 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상당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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