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경주 지역 모 조합장 전모(61) 씨와 선거운동원 황모(61) 씨를 10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 2월 중순부터 3월 초까지 조합원 8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20만~50만원 씩 2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씨는 선거운동원 황 씨에게도 선거를 도와달라며 200만원을 건넨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또 황 씨는 전 씨에게서 받은 200만원 가운데 100만원을 조합원 5명에게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장성현 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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