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카드깡으로 돈 벌게 해주겟다" 수억원 가로챈 50대 징역 4년형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속칭 '카드깡'을 통해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이고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다단계회사 직원인 A(59'여)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8년 5월 대구 수성구의 한 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B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카드깡을 해서 월 4~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꼭 갚겠다"며 3천만원을 받는 등 2년여 동안 18회에 걸쳐 7억6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돈으로 다단계회사 운영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기간, 범행횟수, 편취금액 규모 등을 비춰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지만 일부 금액을 변상한 점 등을 감안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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