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또는 통원치료에 소요된 실제 비용을 보상해주는 실손의료보험의 중복가입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손의료보험은 여러 상품에 중복 가입해도 보험가입자가 실제 손에 쥐는 보상금액은 하나의 상품에 가입했을 때와 같다. 자신이 실손의료보험에 중복가입했는지 여부는 현재 거래하는 보험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현재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는 158만 명에 달한다. 손해보험가입자가 155만5천692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생명보험가입자도 3만1천912명이나 된다.
실손의료보험은 중복가입에 따른 혜택이 전혀 없다. 보험청구인의 실제 치료비용을 여러 보험회사가 나누어 지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가령 실손의료보험 상품 하나에 가입한 보험소비자는 치료과정에서 1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경우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100만원을 받는다. 10개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총 치료비용이 100만원이면 보험대상자는 10개 보험회사로부터 각각 10만원씩 총 100만원의 보험금을 받는다. 따라서 실손의료보험은 중복해서 가입할 필요가 없다.
실손의료보험의 중복가입은 보험계약자가 불필요한 보험을 가입하는 것으로 보험회사의 배만 채워주는 꼴이기 때문에 현행 보험업법은 실손의료보험의 중복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해 이를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주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보험회사들의 경우 매출확대를 위해 중복가입 여부 안내를 소홀하게 하는 방식으로 보험소비자들을 등치고 있다.
민 의원은 "금융감독 당국은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중복가입 확인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현재 중복가입된 실손의료보험 계약에 대한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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