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가 부과한 과태료나 변상금 체납자에 대해서도 세금처럼 재산을 압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늘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부담금 외에 과태료와 변상금에도 독촉과 재산압류 같은 체납처분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습·고액체납자를 겨냥해 금융거래정보 요청,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습니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난해 기준으로 자치단체 재원의 22%에 해당하지만 징수율은 76%에 불과했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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