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밀양 송전탑' 마을 주민에 공무방해 첫 무죄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밀양 송전탑 공사와 관련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마을 주민에게 법원이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밀양 765㎸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에 따르면 16일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이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밀양 단장면 동화전 마을 주민 강모(41)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강 씨는 2013년 11월 19일 오후 4시쯤 동화전 마을 96번 송전탑 현장 진입로 입구에서 현장 출입을 봉쇄한 경찰에게 대나무 울타리를 친 뒤 항의하다 경찰이 울타리를 철거하려 하자 이를 막는 과정에서 경찰을 발로 찬 혐의로 연행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 씨가 경찰관을 발로 찼다는 경찰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밀양 노진규 기자 jgroh@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제5차 회의에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고 한국이 재래식 방위를 주도할 것이라는 내...
진학사 캐치의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와 직장인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CJ올리브영이 20%의 지지를 받아 1위에 올랐으며, SK하이닉스는 ...
인천지법은 동거남이 생후 33일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2세 엄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엄마는 아들이 학대받는 동...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