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1천300만원에 연간 렌트료 260만원을 주고 렌터카를 이용하던 남모 씨는 10개월 만에 차량을 뺏겼다. 렌터카 업체 본사에서 문제가 생겼다며 렌터카를 되가져간 것. 남 씨와 렌터카 업체로부터 계약을 한 적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보증금을 고스란히 날린 셈이다. 지인의 소개로 해당 렌터카 업체를 이용하던 남 씨는 "담당자로부터 소장이 부도를 내고 도망간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다른 지인 2명도 똑같은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렌터카 업체 영업소장이 불법으로 차량을 재임대하다 고객 보증금을 챙겨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금액만 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렌터카 영업소장인 이모 씨는 렌터카 업체 4곳으로부터 수백 대의 차량을 빌려 다시 개인에게 불법으로 재임대했다는 것. 주로 중대형 승용차를 보증금 1천만원와 연 이용료 200만원대의 저렴한 가격으로 고객을 모집했다는 게 피해자들의 설명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피해자만 400여 명에 이른다. 피해자들은 일시불로 낸 임대 보증금과 대여료를 손해 볼 처지에 놓였다. 렌터카 업체 4곳도 부도 위기에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렌터카 업체와 피해자들은 조만간 영업소장인 이 씨를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장성현 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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