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남자친구에게 강제로 키스하다가 혀가 잘린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형한)는 술에 취한 채 누워 있던 친구의 남자친구 B(25) 씨의 몸 위에 올라가 목을 조르고 코를 막은 상태에서 입을 맞춘 혐의(준강제추행'상해)로 기소된 A(2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입을 맞추는 과정에서 혀의 앞부분 2㎝ 정도가 잘리는 상처를 입었다.
A씨는 2013년 6월 서울 영등포의 한 술집에서 친구 및 친구의 남자친구 B씨 등과 술을 마신 뒤 B씨가 취해 누워 있자 부축하면서 물어뜯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강제추행하지 않았다. 서로 물어뜯는 과정에서 혀가 절단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입 안에 있는 혀는 내밀지 않으면 절단되지 않는다"며 준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B씨도 A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됐지만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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