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프로포폴 상습 투약 50대 징역 6월에 집유2년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김순한 부장판사는 소위 '우유주사'라 불리는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3) 씨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9월 대구의 한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받기 위해 통증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수면내시경을 하면서 미다졸람 주사를 맞는 등 지난해 7월까지 7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미다졸람 등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하루에 세 차례나 병원을 옮겨 다니며 주사를 맞은 적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우울증을 앓다가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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