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층간소음 갈등 흉기위협, 보호관찰·사회봉사 160시간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김순한 부장판사는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해 1월 대구 동구의 자택에서 부인과 싸움을 하던 도중 층간소음이 들리자 흉기를 들고 찾아가 "내가 전과 3범이다. 죽여 버린다"며 소리를 지르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일이 벌어지기 30분 직전에 층간소음 문제로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데 앙심을 품고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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