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가 법원에 낸 "출국명령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요청이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한 매체는 법원이 에이미가 지난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했다고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
앞서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에이미·33·여)가 법원에 "출국명령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으며 에이미는 항고장을 제출해 서울고법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되면 강제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또한 법무부는 마약중독이 우려되거나 국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을 경우 입국 조차 금지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에이미 소식에 누리꾼들은 "에이미, 안타깝네" "에이미, 어쩌다가 저리 됐지" "에이미, 예전에 대세지 않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에이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약물치료 강의 24시간 수강 명령을 받았지만 이듬해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이 확정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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