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택청약 1순위 1천만 명 돌파

올 들어 주택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 수가 1천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 1977년 청약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처음이다.

이는 지난 2월부터 청약제도가 개편돼 청약 1순위 자격이 완화된데다 3월 금리 인하, 4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의 정책적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9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부금, 청약저축) 1순위 가입자 수는 모두 1천19만980명으로 지난달 991만4천229명에 비해 27만6천751명이 늘었다. 2순위 가입자(803만4천607명)까지 포함한다면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1천822만5천587명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1일 청약제도를 개편해 올해 2월 27일부터 청약1'2순위를 1순위로 통합하고, 수도권 청약 1순위 자격을 종전 통장가입 후 2년에서 1년으로, 2순위 자격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했다. 지방은 종전대로 6개월만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준다.

통장별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의 86.6%인 1천577만9천300명에 달했다. 이어 청약예금 가입자 수는 131만3천277명, 청약저축이 81만6천57명, 청약부금이 31만6천440명 순이다.

정부가 7월 이후 청약통장의 종류를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기로 하면서 기존 청약예'부금, 저축 가입자들이 공공'민영 아파트 청약이 모두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탔기 때문이다.

최근 주택경기가 풀리는 조짐을 보이고 청약자격이 완화된데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가 일반 예금금리보다 높아서 가입자는 당분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기준금리 인하로 청약통장 금리도 추가 인하됐지만, 여전히 은행의 일반예금 금리보다 높다. 청약자격도 완화된 상태여서 통장 가입자가 꾸준히 늘 것"이라고 했다.

인기 아파트의 청약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청약통장 가입자가 늘어난데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아파트 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지역의 한 주택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불붙은 지역 부동산 업계가 또 다른 연료를 얻은 셈이다. 다만, 청약통장이 늘어났다고 해서 반드시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현재도 미분양이 남아있고 공공 임대주택의 물량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최창희 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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