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공항 면세점 입찰 종합심사제로 해야

'최고가'입찰방식 부작용 커

7, 8월쯤 예상됐던 대구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입찰이 다음 달 초쯤으로 앞당겨지면서 입찰 방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다른 지방공항에서 최고가 입찰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함에 따라 이 방식을 고수하던 한국공항공사에 미묘한 변화 기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공항공사 측은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입찰 방식에 대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아직 입찰 방식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공항공사는 앞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가 입찰이 유력하다고 밝힌 바 있다.

공항 면세점은 한국공항공사가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한 이후 관세청 심사를 거친다. 현재 신라면세점이 운영 중인 대구공항 면세점은 9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롯데나 신라면세점 등 대기업 면세점이 지방공항에서 신규 사업자 선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면서 입찰 방식이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중소 면세점 사업자들은 최고가 입찰 방식은 투기적'사행적인 '묻지마 입찰'을 초래할 수 있다며 부작용을 지적했다. 한 면세점 사업자는 "단순히 높은 금액을 써낸 업체가 면세점을 가져간다면 자본력을 앞세운 대기업만의 리그가 펼쳐질 것이다. 입찰가와 면세점 운영 능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종합심사제 입찰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전남개발공사가 운영하던 무안국제공항 면세점의 후속 사업자로 중소업체가 선정됐지만 결국 관세청의 (면세점) 특허를 받지 못해 선정이 취소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세청의 한 행정관은 "무안공항 면세점 사업자는 최고가 입찰로 사업을 따냈지만 기업 재무건전성이 나빠 특허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정부도 이런 점을 고려해 지난해 3월 공항 면세점에 대해 기존의 최고가 입찰 방식과 함께 사업능력을 함께 평가하는 '종합평가 방식'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지역 정치권의 관심도 대구공항으로 쏠리고 있다. 그간 무늬만 국제공항이란 불명예를 안았던 대구공은 이용객이 급증하는 데다 지역의 그랜드호텔이 입찰 참여 의사를 적극 밝혔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대구공항 면세점은 입찰 방식에 따른 유'불리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공항의 활성화와 소비자의 입장에 서서 입찰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지난해 3월~올해 2월) 대구공항 국제선 이용객은 23만7천815명(항공편 1천827편)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2013년 3월~올해 2월) 14만2천685명(1천238편)보다 무려 66.7%(9만5천130명)나 늘었다. 전체(국내+국제) 이용객 수도 2012년 111만290명에서 지난해 153만7천597명으로 급증했다.

임상준 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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