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는 중학교 동창생들을 위협해 돈을 뜯은 혐의(상습공갈) 등으로 기소된 A(24)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중학교 재학 당시 소위 일진으로 군림했던 인물"이라며 "피해자들에게 집요하게 연락해 만난 뒤 문신 등을 보여주며 위협하는 등 방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북구 자신의 집으로 중학교 동창생 B씨를 부른 뒤 "돈을 주지 않으면 집에 못 간다"며 흉기로 위협해 40만원을 받는 등 27차례에 걸쳐 동창생 등을 상대로 7천6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돈이 없는 동창생에게는 대출을 받도록 강요해 돈을 빼앗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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