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도체육회, 선수에 마구잡이 격려금

규정 없는데도 2억7천만원 지급

경상북도체육회가 전국체육대회 등 각종 대회에 참가한 선수와 참여기관에 명확한 규정 없이 마구잡이로 격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경상북도가 최근 경북도체육회를 대상으로 2010년 이후 업무 전반을 감사한 결과 밝혀졌다.

이 외에도 경북도는 시정 1건, 주의 9건 등 모두 10건의 행정 조치를 하고, 4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20일 경북도 감사결과에 따르면 경북도체육회는 2010년 이후 전국체육대회를 비롯해 각종 대회에 참가한 선수와 기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데도 격려금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경북도체육회가 집행한 건수는 총 919건에, 금액은 2억7천70만원에 달한다. 이에 도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도는 또 경북도체육회가 전국체전 성적이 이전보다 부진했음에도 인센티브 지급 근거도 없이 1억원을 특정 팀원에게 부당집행한 사실을 적발하고 주의 조치했다. 이어 시'군에서 급여나 활동비를 받는 시'군 체육회 임원에게도 별도 규정 없이 매달 활동비 20만원을 지급한 것도 적발했다.

경북도체육회는 우수 선수에게 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일부에게는 월 최소 지원금액인 20만원보다 적은 10만원을 줬다가 역시 감사에서 적발됐으며, 경기단체의 우수 선수 훈련상황을 제대로 점검도 하지 않았다고 경북도는 설명했다.

이 외에도 경북도체육회가 보조금 사업 55건 중에 29건은 신청서를 받지 않고 심사도 하지 않은 채 보조금을 준 사실도 적발됐고, 업무추진비를 직원 복리후생 등으로 사용한 것 역시 주의 조치를 받았다.

정욱진 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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