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수십년간 도로로 사용되던 부지가 자신의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토지보상을 요구한 소유자의 청구를 기각, 자치단체의 손을 들어 줬다.
대법원(재판장 조희대 대법관)은 지난 9일 열린 김천 덕곡동 653-2번지 도로부지(301㎡)를 대상으로 하는 미불용지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에서 1심과 2심, 원고패소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토지소유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 김천시가 최종 승소했다.
도로부지 소유자 A씨는 이 부지가 1954년부터 계속 도로로 사용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등기부등본상 개인명의라는 이유로 김천시에 토지보상을 요구했다. 부당이득금 2천40만원과 소유권이 정리될 때까지 매월 10만원의 사용료를 청구한 것.
김천시 김남희 건설과장은 "이번 판결이 도로부지를 악용, 지자체에 무분별한 토지보상을 요구하는 행태에 강한 경고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비슷한 미불용지 보상요구 등 도로 분쟁 때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조상땅 찾기 열풍으로 인해 행정기관에 미불용지에 대한 토지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은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미불용지는 정확한 산출이 어려울 정도다. 특히 최근에는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천 신현일 기자 hyuni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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