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를 하고 있는 업체가 근로자들에게 인건비를 8~22%나 적게 지급해 물의(본지 20일 자 6면 보도)를 빚고 있는 가운데 울진의 민간 대행업체 2곳도 1인당 인건비를 월평균 60만원 정도 덜 지급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울진군은 폐기물업체 직원 1인당 폐기물 운전기사의 표준보수액은 월 350만원, 미화원은 월 330만원으로 산정, 적용하도록 했다. 생활폐기물 수집과 운반작업에 투입되는 적정 인원도 1권역은 20명, 2권역은 16명으로 한정했다,
이 같은 군의 입찰 규정에 따르면 1권역에서 88.864%로 낙찰된 A업체와 88.467%로 2권역에서 낙찰된 B업체는 운전기사는 월평균 308만원, 미화원은 월 29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A업체가 울진군에 보고한 1월분 급여대장을 보면 인건비 지급대상 27명 중 기사는 평균 240만원, 미화원은 230만원 수준이었다. 20명에게 지급된 B업체의 3월 급여대장 역시 기사와 미화원의 급여 총액이 A업체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군이 입찰공고에서 규정한 월 표준보수액보다 60만원이나 적은 금액인 셈이다.
울진군은 분기별로 임금지급 내역서를 보고받도록 규정해놨지만, 올해 1/4분기 임금지급 내역을 보고받지 않고 있다가 20일 기자가 취재에 나서자 서둘러 1월분(A업체)과 3월분(B업체)을 보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울진군과 업체 관계자는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면 규정된 급여 총액을 맞출 수 있다"고 해명했지만, 확인 결과 1'3월 급여에 상여금과 각종 수당이 모두 포함돼 있었다.
울진 강병서 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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