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무원단체 연금개혁안 2가지로 압축

①소득 수준 따라 3등급 나눠 적용 ②공무원 8.5%, 정부 11.5% 부담

공무원 단체의 자체 개혁안이 공개되면서 정부 부담 보험료율이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복수 개혁안을 내놓은 공무원 단체는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은 똑같이 받는다'는 틀을 유지하며 정부가 보험료를 지금보다 더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단일 합의안 마련에 난항이 예상된다.

21일 오후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논의를 위해 구성된 '실무기구'가 활동 결과를 보고했다. 실무기구는 전날 마지막 회의에서 단일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고, 공무원 단체가 공개한 자체 개혁안 2개 등 활동 사항을 보고했다. 복수 개혁안이 나온 이유는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등 단체별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첫 번째 개혁안은 매달 내는 보험료율을 현재 14%에서 20%로 높이고, 전체 공무원을 소득 수준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눠 정부 부담 보험료율을 달리하는 것이다. 소득이 낮을수록 정부 부담 보험료율이 올라간다. 현재 보험료율은 14%로 공무원과 정부가 7%씩 내고 있다. 다만, 지급률(공무원이 받는 돈)은 현행 1.9%를 유지한다. 월급 447만원 이상인 공무원은 공무원과 정부가 10%씩, 223만5천원 이상~447만원 미만은 공무원 9%, 정부 11%, 223만5천원 미만은 공무원 8%, 정부 12%씩 부담한다.

특위 위원인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차등 보험료율은 국민연금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부담 보험료율을 올리는 '차등 보험료율'을 문제 삼았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도 "공무원연금 등 모든 연금 제도가 1대 1, 50대 50 원칙을 지켜왔고 이것이 사회적 합의"라며 공무원과 정부가 부담하는 보험료율의 1대 1 부담 원칙을 강조했다.

공무원 단체의 두 번째 안은 보험료율을 20%로 올리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공무원은 8.5%, 정부는 11.5% 내는 것이다. 이 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떠안아야 할 부담이 크다며 반대하고 있다.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공무원 부담 8.5%, 정부 부담 11.5%로 하면 정부 부담이 늘어나는데 이것은 공무원연금 개혁 취지와 맞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공무원 단체는 공무원 사용자인 '정부'가 보험료를 더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병무 공노총 정책연구원장은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공적 연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1대 1 보험료 부담 원칙이 학술적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회적 합의였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 입김이 많이 들어가 지금껏 1대 1 매칭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실무기구는 22일 추가 회의를 열어 쟁점 사항에 대한 추가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황수영 기자 swimmi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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