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력 단절 전업주부도 국민연금 받는다

법 개정안 의결, 446만 명 혜택

이르면 내년부터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둔 경력단절 전업주부도 과거 국민연금을 낸 적이 있다면 국민연금 수급자격을 얻을 수 있다. 전업주부 446만 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을 4월 국회에 제출, 본회의를 통과하면 개정법률 공포 6개월 후 시행할 계획이다.

가령 국민연금에 1년간 가입한 적이 있는 55세 전업주부 A씨의 경우 현재는 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길이 없어 60세가 되기 전 4년간 임의가입을 해도 가입 기간이 5년밖에 안 된다.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가입기간인 10년(120개월)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A씨는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앞으로 5년치 보험료인 530만원(99만원 소득 기준)을 추후 납부하고 4년간 임의가입을 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워 60세부터 국민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된다. 추후 납부 시 한꺼번에 보험료를 내기 어렵다면 60개월까지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한편 국민연금 보험료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했다. 29일부터 1천만원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 수수료는 납부 금액의 1%를 넘어서는 안 된다. 그동안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나 영세사업장의 체납보험료만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최창희 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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