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힘든 시기 도움줘서 고마워요" 검찰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큰 효과

검찰의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제도'가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북도내 범죄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검찰이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하게 된 계기는 지난 1월 대검찰청이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을 예규로 제정하면서부터다.

예규가 마련되자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전강진)은 지난 2월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했고, 최근까지 범죄피해자와 유족 등 모두 6명에게 치료비'장례비 등을 직접 지원했다.

위원회 구성 후 3개월간 대구지검 김천지청이 범죄피해자들에 지원한 금액은 치료비 600만원, 생계비 280만원, 심리상담비 30만원, 장례비 360만원 등 모두 970만원에 달한다.

그동안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민간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야 했고 그 과정이 복잡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하기가 힘들었다.

하지만 검찰이 직접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사건발생 초기부터 범죄피해자에 대해 신속하면서도 효율적 지원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원금 지급과 함께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지자체에 피해자 지원내역을 통보, 통합적 지원이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다른 지원과의 중복을 방지하는 등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강진 김천지청장은 "앞으로도 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를 적극 발굴하고 신속하게 심의위원회를 개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천 신현일 기자 hyunil@msnet.co.kr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제도란= 범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한 범죄피해자에게 치료비'생계비'학자금'장례비 등을 대검찰청이 직접 지원하는 제도. 치료비는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지급하며 생계비'학자금'장례비는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지면 지원한다. 외국인이 피해를 당하고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배상받지 못한 때에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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