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보험료율·지급률…연금개혁 '뇌관' 2개

총보험료율 20% 합의 후 부담 방식 놓고 옥신각신

공무원연금 개혁이 진전 없이 표류하고 있다. 지난 21일 공무원 단체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에 개혁안 2개를 제시하면서 협상이 진전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총보험료율과 지급률(공무원이 퇴직 후 받는 돈)을 둘러싸고 정부와 공무원 단체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22일 열린 실무기구 회의에서 현행 14%인 총보험료율을 20%로 올리는데 공무원 단체와 정부가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정부와 공무원이 각각 부담하는 보험료율 설정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현재 공개된 공무원 단체 안은 2개.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가 각각 개혁안을 공개했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내놓지 않았다.

공노총 안은 보험료율을 20%로 올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공무원은 8.5%, 정부는 11.5% 부담하는 방식이다. 한국교총은 총보험료율을 20%로 올리는 것은 같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전체 공무원을 3등급으로 나눠 정부 부담 보험료율을 달리했다. 월급 447만원 이상인 공무원은 공무원과 정부가 10%씩, 223만5천원 이상~447만원 미만은 공무원 9%, 정부 11%, 223만5천원 미만은 공무원 8%, 정부 12%씩 부담하는 안이다.

정부는 공적 연금의 '1대 1' 부담 원칙을 고수하며 정부가 보험료를 더 내도록 하는 공무원 단체의 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공무원연금에만 차등 보험료율을 적용해 정부가 더 내는 방식으로 간다면 다른 공적 연금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는 우려에서다.

또 공무원 단체의 2개 개혁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는 정부가 지지하는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안보다 줄어든다. 공무원 단체의 개혁안이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공노총 개혁안에 따르면 월급 300만원인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기여금)는 25만5천원, 한국교총 안으로 계산하면 27만원이 나온다. 공무원 부담 보험료율을 10%로 설정한 김용하안(30만원)보다 각 4만5천원, 3만원씩 덜 내는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지급률이다. 공무원 단체들은 현행 1.9%인 지급률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월급 300만원인 공무원이 평균 30년을 재직했을 때 '소득×재직 기간×지급률(1.9%)' 공식을 적용하면 매달 연금을 171만원씩 받는다. 만약 정부가 제안하는 지급률 1.65%를 적용할 경우 148만5천원으로 매달 받는 연금이 공무원 단체안보다 22만5천원 줄어든다.

공무원 단체는 다른 대안 없이 지급률만 낮추려 하는 정부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병무 공노총 정책연구원장은 "직업 공무원들의 특수성은 전혀 연금에 반영하지 않고 대안 없이 정부가 김용하 교수안을 토대로 지급률 1.65%를 제안한다면 협상이 진전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황수영 기자 swimmi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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