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호준의 생활법률'을 연재하며 -
어렵고 딱딱한 법률용어, 까다로운 재판절차, 난해한 판례 등을 보다 쉽게 알수는 없을까.
이런 독자들을 위해 매일신문사는 홈페이지(imaeil.com)와 모바일 앱 및 모바일 페이지(m.imaeil.com)에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호준의 생활법률'을 연재합니다.
이호준 기자는 매일신문 기자생활 15년 중 절반 이상을 경찰과 법조에서 일했으며 현재 사회부 차장으로 대구시청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 바랍니다. 매일신문 뉴미디어부.
항소하면 무조건 형량을 1심보다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옛말이다 .
법원의 항소 기각이 크게 늘어나면서 30%대에 머물던 항소 기각률이 60%를 넘어섰다. 예전엔 1심에 불복해 항소를 하면 잘하면 1심 판결 취소, 하다못해 형량이나 벌금을 몇 달, 몇 십만원이라도 줄일 수 있었지만 이젠 항소 기각률이 높아져 감형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힘들다 .
실제 2002년 38.8%이던 전국 고법·지법 전체 기각률이 2011년엔 62.1%로 급증했다. 이처럼 항소 기각률이 늘어난 이유는 2003년부터 양형 기준에 관한 이론이 '점의 이론'에서 '폭의 이론'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2002년까지만해도 양형 2개월을 줄이는데도 '원심을 깨고' 형량에 손을 댔지만 그 후엔 큰 무리가 없으면 2개월 정도 차이라면 1심 판결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징역 8월, 징역 10월 등 딱 떨어지게 양형을 내리는 '점의 이론' 대신 징역 8~12월 등 '폭의 이론'에서 봤을 때 큰 무리가 없으면 2~4개월 정도의 차이는 인정하고 양형에 손을 대지 않기로 판사들 사이에 암묵적인 동의가 이뤄졌다고 보면 된다. 여기엔 양형 기준 범위를 벗어나지않는 한 몇 개월 줄이려고 1심 판결에 손을 대지는 않겠다는 '1심 판결 존중'의 의미도 담겨 있다.
특히 2007년 1월 '벌금, 징역 등 형의 기준을 정하는' 양형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항소 기각이 더욱 늘었다. 양형 기준이 만들어지고 보완, 개정되면서 1심 양형의 적정성이 높아져 합의 추가 등 특별한 상황이나 사정이 바뀌지 않는 한 항소심에서 양형을 바꾸는 경우가 크게 준 것이다.
2007년 이전엔 양형 기준이 없어 판사 재량에 따라 양형이 결정되다 보니 항소심에서 양형이 바뀌는 경우가 적잖았다.
항소 기각이 크게 늘면서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의도에서 항소를 제기하는 게 큰 의미가 없어졌지만 항소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
'항소해서 손해 볼 것은 없다'는 인식 때문이다. 피고인 입장에선 항소해 형이 줄어들면 좋고, 줄이지 못하더라도 교도소 복역 기간이나마 줄일수 있다. 실제 항소 기간도 '미결구금일수'라 해서 실형 기간에 포함된다.
때문에 미결 상태가 길어질수록 실제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기간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다.(매일신문 사회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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