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미국의 사전동의 규정 등에 따라 묶여 있던 우라늄 저농축과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처리)을 통한 사용 후 핵연료 재활용(재처리) 길이 열렸다. 한미원자력협정 협상과정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두 가지 사안에 대해 당장 길을 튼 것은 아니지만 미래 활용 가능성이 열린 것.
박노벽 외교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협상 전담대사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는 22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협정'에 가서명했다.
4년 6개월여 간의 지루한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된 것으로, 1973년 발효된 현행 협정은 42년 만에 새 옷으로 갈아입게 됐다.
이번 협정은 양국의 가서명에 이은 1, 2개월 후 정식서명, 미 의회의 비준과 우리 국회에 대한 보고 등 국내절차를 거쳐 내년 3월 이전에 발효될 전망이다. 기존 41년이었던 협정의 유효기간도 원전환경의 급속한 변경 가능성 등을 감안해 20년으로 대폭 단축했다.
새 협정은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과 사용 후 핵연료 관리, 원전수출 등 3대 중점 추진분야와 원자력 연구개발 자율성 확보 측면에서 전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우리 원전산업을 둘러싼 전방위적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새 협정은 총 40여 쪽 분량으로, 한미 간 원자력협력의 틀과 원칙을 규정한 전문과 21개 조항의 본문, 협정의 구체적 이행과 한미 고위급위원회 설치에 관한 각각의 합의의사록 등으로 구성됐다.
핵심 쟁점이었던 핵연료(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이른바 '골드 스탠더드'가 포함되지 않았다. 기존 협정은 농축과 관련한 구체적 명시는 없었지만 특수핵물질을 재처리하거나 연료성분의 형태나 내용을 변형할 경우 미국에 건별 또는 5년마다 사전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협정기한 내 포괄적 장기동의 형태로 바꿔 자율성을 대폭 높였다.
한미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해 공동연구 중인 파이로프로세싱과 관련, 우리가 보유한 현존 연구시설에서 미국산 사용 후 핵연료를 이용한 첫 단계 연구(전해환원)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사용 후 핵연료 관리를 위한 핵심 기술분야인 저장, 수송, 처분 분야에서도 한미 간 기술협력을 확대'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미국산 사용 후 핵연료를 한미 양국이 합의하는 제3국에 보내 상업적 위탁 재처리를 하는 길도 열어뒀다.
이와 함께 원전 수출증진 차원에서 한미 양국과 원자력 협정을 체결한 제3국에 대해서는 우리 원자력 수출업계가 미국 측의 동의를 받을 필요없이 미국산 핵물질이나 원자력 장비, 물품 등을 자유롭게 재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당국자는 "새 협정은 과거의 일방적 의존과 통제체제에서 벗어나 당면한 여러 제약을 풀고, 미래의 가능성을 여는 호혜적 협정"이라고 평가했다.
모현철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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