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댐 건설로 수몰될 위기에 놓여 이건됐던 광산 김씨 종중 종택(宗宅)인 후조당(後彫堂)이 40년 만에 제 모습을 갖출 수 있게 됐다.
중요민속문화재 제227호인 후조당은 안동댐 건설로 1974년 예안면 오천마을에서 지금의 와룡면 군자마을로 옮겨지면서 사당과 별채, 사랑채, 정자 등은 이건'보존돼 있으나 '안채'는 이건되지 않아 반쪽짜리 집으로 40년을 지내왔다.
광산 김씨 예안파 종중은 종택인 후조당 안채를 복원하기 위해 문화재청으로부터 지난해 국비 등 10억원을 지원받아 놓고 있으나, '산지관리법'상 자연환경보존지역 등 개발행위 제한에 묶여 건축행위가 어려워 복원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종중은 이에 지난 2014년 9월 안동시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월과 이달 22일 현장 조정회의를 갖고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날 현장조정회의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이성보 위원장과 김용하 산림청 차장, 김종진 문화재청 차장, 권영세 안동시장, 권부현 K-water 대구경북본부장 등 관련 기관 책임자들과 광산 김씨 예안파 김석중 종손 등 문중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군자마을은 광산 김씨의 집성촌으로 지난 1976년 안동댐 건설로 600년간 살아오던 터전이 수몰 위기에 처하자 1972~1974년에 걸쳐 약 2㎞ 떨어진 지금의 군자마을로 고택을 옮겨 조성됐다.
이성보 권익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우리의 오래된 전통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기관 간 협업을 통해 규제 완화를 이끌어낸 것"이라고 했다.
김석중 종손은 "지난 2011년에 작고하신 아버님께서는 '종가 안채가 없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씀하셨다. 오늘 조정협의를 시작으로 발 빠르게 행정절차가 추진돼 하루빨리 안채가 복원, 후조당이 제 모습을 갖추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안동 엄재진 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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