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철 대구시의원이 현행 오후 10시까지인 학원 야간 교습시간을 연장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초'중'고 모두 오후 10시까지인 학원 교습시간을 초등학생은 오후 9시, 중학생은 오후 10시, 고교생은 자정까지로 바꾸자는 안이다. 초교생은 당기고 고교생은 늦추는 형식을 취했으나 초교생의 심야 학원 교습이 사실상 없다는 점에서 고교 학원의 교습시간을 늘리기 위한 꼼수로 읽힌다.
현행 오후 10시까지로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조례가 통과된 것은 불과 4년여 전이다. 지난 2011년 3월 대구시학원총연합회의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조례를 통과시킨 것이 대구시의회다. 당시 학생들의 수면권, 건강권, 행복 추구권 등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워낙 컸고 대구시의회도 이를 받아들였다. 밤늦은 시간 학교수업을 마치고 다시 학원 버스에 몸을 실어야 하는 잘못된 교육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돼 있었다.
학원 교습시간 제한은 이제 겨우 안정 단계에 접어들었다. 대구시의회가 불과 4년여 만에 입장을 바꿔 학원 교습시간 제한을 훼손하려는 시도는 명분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다. 조례개정안을 발의한 조 시의원은 "교습시간 제한을 피해 일부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고액 과외 등 음성적인 사교육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불법이 판을 치니 법을 없애 불법행위를 합법화하자는 식이다. 이유치고는 옹색하다. 그런 불법 고액 과외가 성행한다면 오히려 단속 강화를 요구할 일이다. 시의회는 대구시민의 공공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기관이다. 조례를 바꿔 학원 교습시간을 늘리려는 시도는 이와 달리 사교육 시장의 배를 불리겠다는 속셈만 들여다보인다.
학원 교습시간 제한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옳다. 이는 가뜩이나 극심한 입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수면이라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였다. 사교육비 경감과 학교 교육 정상화, 청소년 건강권 보장 등 당초의 교습시간 제한 취지는 이어가야 한다. 학생의 입장은 무시되고 학원 운영자의 입장만 챙긴 학원 교습시간 연장 조례 개정안은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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