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은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중 어디에서 더 많이 할까?
정답부터 말하자면 '지방법원'이다. 항소심이 1심 판결에 불복해 진행하는 재판이고, 고등법원에선 항소심만 열리기 때문에 당연히 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더 많이 열린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는 '지방법원=1심', '고등법원=항소심'이라는 고정관념 때문이다.
항소심이 지법이나 지원 등에서 열린 1심에 불복해 진행되는 소송인 만큼 상위 법원에서 재판이 열린다고 생각, 고법을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론 항소심의 상당수는 지법에서 열린다.
대구의 예를 들면 2011년 대구지법의 항소심 접수 건수는 1만773건(민사 3천922건, 형사 6천851건)으로, 대구고법의 항소심 1천453건(민사826건, 형사 627건)의 7배가 넘었다.
이처럼 항소심이 지법에서 훨씬 많이 열리는 이유는 지방법원 합의부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경우에만 고법에서 재판이 열리기 때문이다. 대구지법의 경우 형사 1심 합의부는 제11형사부와 12형사부 두 개로,이 재판 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만 대구고법 형사 항소부에서 항소심이 열린다. 민사 역시 마찬가지여서 대구지법 민사 1심 합의부 5개의 항소심만 대구고법 민사 항소부(3개)에서 진행된다.
대구지법 단독부의 재판 결과에 불복한 경우엔 고법이 아닌 대구지법 2심 항소부에서 항소심이 열린다. 그런데 대구지법의 형사 단독부는 8개,민사 단독부는 17개나 돼 대구지법 2심 항소부에서 항소심이 열리는 경우가 훨씬 많을 수밖에 없다. 대구지법 형사 2심 항소부는 제1~4형사부 등 4곳, 민사 2심 항소부도 4곳이다.
단 행정 사건의 경우 1심이 합의부든 단독이든 관계없이 모두 고법 행정부에서 맡게 된다.
법조계 내에선 지법 항소부를 없애고 고법에서 항소심을 모두 맡도록조직을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매일신문 사회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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