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김순한)은 해외 어학연수에 참가한 중학생에게 상습적으로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폭행, 강요) 기소된 영어 강사 A(44)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9년 12월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영어 캠프에 참가한 10대 B군이 달리기를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거실 구석에서 8시간 동안 앉았다가 일어서기를 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부에 넘겨졌다.
A씨는 또한 캠프기간 영어 찬송가를 외우지 못하거나 영어 테스트에 떨어졌다는 이유 등으로 B군에게 4시간 동안 '엎드려뻗쳐'를 시키거나 30분간 속칭 '원산폭격' 등의 가혹행위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의 엉덩이를 걷어차거나 수차례 머리 부위를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요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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