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파문'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들고 나온 '특검' 카드는 이번 사건에 대한 새정치연합의 접근 방식을 잘 보여준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사건을 어떻게든 내년 총선까지 끌고 가겠다는 정략이다. 현재 '상설특검법'이 있는데도 독립적인 수사가 불가능하다며 별도의 특별법에 의한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검은 최장 90일로 수사기간이 한정되어 있어 '성완종 특검 정국'을 내년까지 이끌어갈 수 없다.
이에 대해 여당은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현행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이면 당장에라도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받아치고 있다. 여야 합의로 만든 상설특검법을 존중하는 듯하지만 이 역시 정략적 고려라는 점에서 새정치연합의 접근 자세와 다르지 않다.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을 시행할 경우 비교적 조기에 수사가 매듭돼 '성완종 정국'의 지속 기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의 이러한 특검 공방은 '성완종 파문'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실체적 진실에 접근해가는 중이라는 점에서 중단해야 마땅하다. 검찰의 수사가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지 못할 것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특검은 검찰의 수사 결과가 국민을 납득시키지 못할 경우 추진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정치적' 사건이 터질 때마다 특검을 한다면 굳이 검찰이란 조직을 둘 이유가 없다.
특검을 해도 검찰 수사를 뛰어넘는 '특별한' 성과를 낳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지금까지 특검은 모두 11차례 시행됐으나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측근을 줄줄이 구속한 2001년 '이용호 게이트' 특검과 김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박지원 새정치연합 의원을 구속기소한 2003년 '대북송금' 특검 등 2차례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대부분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지도 못한 채 정치적 면죄부만 줬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특검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설특검'이니 '별도 특검'이니 하며 정치 공방을 벌일 것이 아니라 검찰의 수사를 차분히 지켜봐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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