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들 담임교사·출동 경찰 폭행 학부형 구속기소

대구지검 형사4부는 27일 아들의 담임교사 뺨을 때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손가락을 꺾은 혐의로 A(42) 씨를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이달 8일 오전 8시 45분쯤 대구의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수업 중인 교사 B(39) 씨의 머리카락을 붙들고 벽에 머리를 내리치고 손으로 뺨을 때리는 등 수차례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소리를 지르며 가슴을 때리고 손가락을 꺾는 등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학교 방문 전날 아들이 교실에서 크레파스를 집어던진 것을 교사 B 씨가 나무라며 머리를 한 차례 때린 데 항의하기 위해 학교를 찾았다가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선화 기자 frehgir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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