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27일 초등학교에서 아들 담임교사 뺨을 때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손가락을 꺾은 혐의(상해 및 공무집행방해)로 학부모 A(42) 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8일 대구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을 찾아가 수업 중인 교사 B(39'여) 씨의 머리카락을 잡고 벽에 머리를 내리치고 손으로 뺨을 때리는 등 수차례 폭력을 행사한 혐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소리치며 가슴을 때리고 손가락을 꺾어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어린 학생들이 선생님이 맞는 장면을 보고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교권 침해 범죄를 엄하게 다스리겠다"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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