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김우주
병역기피 김우주 소식이 전해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9단독 조정래 판사는 올드타임 김우주의 병역기피에 대해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은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며 "기피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에 계획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1월 올드타임 김우주의 병역기피 논란으로 '사랑해', '좋아해'를 부른 동명이인 가수 김우주까지 화제를 모았다.
이에 스페이스 사운드 측은 "보도된 가수 김우주의 병역비리 기사와 관련해 해당자는 '사랑해', '좋아해'를 부른 김우주가 아닌 동명이인의 다른 김우주"라며 "오해 없으시길 바라며 걱정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해명했다.
병역기피 김우주 소식에 누리꾼들은 "병역기피 김우주 결국 실형 선고받았구나" "병역기피 김우주, 사랑해 부른 김우주 정말 화나겠어" "병역기피 김우주 귀신보인다는 속임수 황당"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미디어부01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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