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강북경찰서는 27일 사건 무마 명목으로 돈을 받은 모 지구대 소속 A(47) 경위를 파면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평소 알고 지내던 B(46) 씨로부터 지난해 3월 무등록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B씨의 후배 C(34) 씨 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달서구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1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북경찰서 관계자는 "A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형편이 어려워 예전부터 알고 지낸 B씨가 자신을 도와줄 목적으로 1천만원을 준 것이라고 진술했지만 정황상 뇌물이 확실해 파면했다"고 말했다.
김의정 기자 ejkim90@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국정원, 中 업체 매일신문 등 국내 언론사 도용 가짜 사이트 포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