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타 시도와 비교할 때 대구 지역 학원 교습 시간 제한 기준이 엄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7대 대도시의 학원 교습 시간 제한 기준을 살펴봤을 때 고교생 대상 학원의 교습 시간이 자정까지인 곳은 울산과 대전 두 곳이었다. 서울과 광주는 대구처럼 초'중'고교생 대상 학원 모두 오후 10시였고, 부산과 인천의 고교생 대상 학원은 대구보다 1시간 늦은 오후 11시까지 교습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도 단위 지역에서 초'중'고교생 대상 학원 모두 교습 시간이 오후 10시로 제한된 곳은 경기가 유일했다.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학원의 교습 시간 제한 기준이 자정인 지역은 강원, 충북, 경북, 경남, 충남, 제주 등 모두 6곳. 이 가운데 경북과 경남, 충남, 제주는 ▷초교생 대상 학원 오후 9시 ▷중학생 대상 학원 오후 11시 ▷고교생 대상 학원 자정 등 제한 기준이 같았다. 강원은 초교생 대상 학원이 오후 10시, 중학생 대상 학원이 오후 11시로 교습 시간이 제한돼 있고 충북 경우 초'중학생 대상 학원 모두 교습 시간 제한 기준이 오후 11시였다.
전북의 경우 초교생 대상 학원 오후 9시, 중학생 대상 학원 오후 10시, 고교생 대상 학원 오후 11시가 교습 시간 제한 기준이었다. 전남의 제한 기준은 초'중학생 대상 학원이 오후 10시, 고교생 대상 학원은 오후 11시 50분이었다. 채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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