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 조계종이 '사찰 재정 공개 의무화'(본지 28일 자 9면)를 천명함에 따라 지역 해당 사찰들은 공개 범위와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이번 재정 공개 대상에 포함된 영남 지역 사찰은 대구경북이 5곳, 부산경남이 5곳 등 10개 사찰인 것으로 알려졌다. 갓바위 선본사(경북 경산)는 총무원 직영사찰로, 석굴암(경주)과 보리암(경남 남해)은 특별분담금 사찰로 재정 공개 의무화 대상이 됐다. 연간 예산 30억원 이상인 사찰로는 불국사(경주)와 동화사(대구 동구), 직지사(경북 김천), 해인사(경남 합천), 통도사(경남 양산), 범어사(부산 금정구), 쌍계사(경남 하동) 등 7곳이다.
이들 사찰은 준비기간을 거쳐 7월부터 예'결산을 일반 신도들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총무원 한 관계자는 "그동안 사찰 재정은 몇몇 스님과 간부 신도들에게 내부적으로 공개해 왔는데, 앞으로는 일반 신도들도 볼 수 있게 사찰 홈페이지나 사보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라면서 "예산 30억원 미만의 사찰도 단계적으로 재정 공개를 확대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화사 종무실 한동기 종무실장은 "동화사는 매월 초하루 법회를 마친 뒤 스님과 신도들에게 재정을 공개해 왔다"면서 "총무원 지침이 내려오면 공개 범위와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수 기자 bio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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