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명·송현·만촌·두산동 등 단독주택지 7층 아파트 건설 가능 전망

대구시 '지구단위계획 지침' 개정 추진

대구 대명동'송현동'만촌동'두산동 등 대규모 단독주택지에도 7층까지 아파트 건설이 가능할 전망이다.

대구시의회 조재구 의원에 따르면 대구시는 최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7층까지 아파트 건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조 시의원은 "대명동'송현동'만촌동'두산동 일대는 과거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돼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고 있다는 이유로 대구시의 각종 도시정책에서 외면 받아왔다"면서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지역주민의 불만과 지역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3년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 이후 건축물의 층수 제한이 없는 제2종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는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이 추진돼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대규모 단독주택이 밀집돼 있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4층 이하의 층수 제한에 따라 정비사업이 추진되지 못해 주거환경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7층까지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친환경 어울림 공동주택건설 등 대규모 단독주택지의 건축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의 공동주택 상한용적률의 최고한도를 기존 200%에서 22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해 지난 3월 입법예고했고,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를 거쳐 5월 중 발령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개선을 이끌어 온 조 시의원은 "이번 조치로 그동안 대구시가 규제 일변도의 도시계획에서 시민중심의 도시계획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했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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