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공사를 끝내고도 대금을 받지 못해 속병을 앓았던 지역 중소건설사, 자재'장비'인력공급업체, 노무자들이 그 걱정을 덜게 됐다.
김광림 새누리당 국회의원(안동)은 공사를 완료하고서도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지역 중소 사업자들을 위해 발주처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일 땐 조달청의 '하도급 지킴이' 사용을 의무화하는 '전자조달촉진법' 개정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조달청이 지난해 1월부터 운영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계약 체결, 대금 지급 등을 인터넷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금 지급과 관련해선, 1차 하도급자에서 노무자에 이르기까지 공사 참여자 전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 대금 미지급, 지연 입금도 예방할 수 있다.
김 의원은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에 대한 법률적 운용 근거가 없어 시스템이 개통되고 나서도 이용률이 지극히 저조했다"며 "하도급 지킴이 의무 이용법(전자조달촉진법)이 통과되면 대금 지급 관련 민원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5월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서, 원도급자가 발주처로부터 현금을 받고도 하도급자에게는 60일을 초과하는 장기어음을 발행하거나(22.7%), 대금 지급 지연(8.8%),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하는(7.2%) 등 하도급자의 권익을 침해해 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서상현 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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