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간고등어가 수산물 의무사항이 아닌 위해요소 중점관리(HACCP'이하 해썹)를 간고등어 단일품목으로는 유일하게 인증받았다.
해썹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산가공식품에 대해 의무적으로 정한 법적 규제. 위생을 최우선시해야 하는 대량납품을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해썹 인증이 꼭 필요하며 인증받지 못한 업체는 수급업체에서 제품을 받지 않을 정도다.
안동간고등어도 지난 2010년 해썹을 인증받았다. 하지만 안동간고등어와 명태코다리, 과메기 등은 제조가공 단계에서 내장 제거와 염장, 반건조, 건조 등의 단순처리만 하기 때문에 수산가공식품이 아닌 '수산물'로 분류돼 해썹 인증을 받을 의무가 없다. 식약처는 수산가공식품처럼 냉동과 해동, 제조가공, 냉동 등을 반복적으로 거치면서 제품의 손상과 신선도 등에 우려가 생기는 것과는 달리 수산물은 공정 자체가 단순하기 때문에 법적 규제를 두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안동간고등어는 FTA시대 국내 수산물의 입지 유지와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 사고 등 자연재해에도 흔들림없는 경쟁력을 보이기 위해 선택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해썹 인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안동간고등어는 또 제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유통기간 표시제를 도입했고 근로자 건강진단 수첩도 만들었다.
김재문 ㈜안동간고등어 대표는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간고등어를 먹을 수 있도록 수산물 특산품의 안전한 생산 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안동 전종훈 기자 cjh49@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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