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근로자의 날 '법정휴일'인데…학교·관공서는 왜 문열죠?

"법정공휴일과 달라" 정상 업무,대기업 등 유급휴일 적용받지만 영세업체·비정규직은 적용 안돼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에 모두 쉬나요?'

5일까지 이어지는 황금연휴 첫날인 1일 대다수 회사는 문을 닫는다. 하지만 모든 사업장이 쉬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정휴일'이지만 '법정공휴일'은 아니어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근무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5월 1일 학교와 관공서, 주민센터는 평상시와 같은 업무를 진행한다. 대구고용노동청 관계자는 "비정규직은 물론 아르바이트 노동자까지 모두 적용받는 휴일이다"며 "공공기관의 경우도 계약직 근로자는 유급휴일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은행과 주식시장도 문을 닫는다. 단 일부 은행은 법원, 검찰청 및 시'도 금고 업무에 한해 정상영업한다. 우체국은 문을 열지만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 및 일반 우편업무는 제한된다.

또 근로자는 유급휴일을 적용받을 수 있다지만 실상은 다르다. 대기업 또는 강력한 노조가 있는 기업은 당연히 유급휴일을 적용받지만, 중소기업이나 영세업체 근로자, 비정규직 등에게 근로자의 날은 여느 근무일과 별반 다르지 않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지난해 직장인 8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을 적용받지 못하고 근무한다고 답한 직장인은 337명(40.8%)이었다.

대구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중소제조업체들은 대부분 근무를 하며 사업주는 휴일수당을 챙겨주거나 선물값을 보태주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만약 근로자의 날임에도 업무 특성상 근무를 했다면 대체휴무나 임금으로 보전받을 수 있다. 임금으로 보전하는 경우 휴일수당을 적용받아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받기 때문에 평시 임금의 1.5배 수준이다.

노경석 기자 nk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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