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9월부터 전국 어린이집 실내에 CCTV 설치

"아동 학대 방지" 동영상 60일 보존…국회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의결

9월 중순부터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은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해 실내에 폐쇄회로(CC) 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난 1월 발생한 인천 어린이집 유아 폭행 사건 여파로 국회에 제출됐으나 2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개정안은 또 CCTV 대신 네트워크 카메라(넷캠)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녹화된 동영상은 60일 이상 저장하도록 했다. CCTV를 설치하면 비용은 정부가 지원한다. 이 밖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0년간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없게 했다.

국회는 또 남자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의사상자 가족에게도 국가유공자 가족과 동일한 수준의 공무원 채용우대를 받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련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한 사람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한다.

12월부터는 네이버, 다음 등 포털을 통해 연결되는 인터넷 기사 지면에 음란'선정성이 있거나 폭력성이 강한 광고'기사 등을 실을 수 없게 하는 신문진흥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개정안은 인터넷 언론사로 하여금 '청소년 보호 책임자' 1명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했으며, 이들 법규를 위반한 인터넷 언론사에는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는 또 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펀드인 '리츠'의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과 공항 주변의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항공법,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수준을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거복지기본법안도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이르면 6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황수영 기자 swimmi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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