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형렬 前 수성구청장 항소심도 벌금 250만원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30일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형렬 전 수성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이진훈 후보 측 자원봉사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된 사실을 두고 이 후보 선거사무원의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전 구청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향후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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