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상뉴스]근로자의 날 쉬지 못하는 알바생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유급휴가를 보장받아야 하고 이날 출근하는 근로자는 휴일근로에 따른 추가수당 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정규직 직원뿐 아니라 일용직 근로자인 알바 노동자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알바 노동자 현실은 이와 거리가 멉니다. 알바 노동자는 근로자의 날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사회적 인식 탓인데요.

때문에 알바 노동자는 유급휴가로 쉬겠다거나 임금을 올려 달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알바연대알바노조 대구지부 관계자는 "퇴직할 때 휴일에 일했던 수당을 청구해야 하며, 추가로 지급받지 못할 때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거나 진정을 제기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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